수탁보고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상황 평가 용역
- 저자 한혜진
- 연구진 현윤정;김호정;류재나;정기철;한대호;최윤경;황보은;정아영],coAuthorEnglish:[],coperateManagerKorea:[],coperateManager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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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3-11-02
제1장 평가 개요
제1절 평가 목적
제2절 평가대상 및 과제 현황
제3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제2장 평가결과 종합
제1절 총괄
제2절 정책 분야 및 과제별 분석
제3절 평가 지표별 분석
제3장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제1절 정책전략별 분석 : 혁신정책
제2절 정책전략별 분석 : 분야별 전략
제4장 이행상황 평가 개선방안
제1절 ‘이행’ 항목 평가지표 개선사항
제2절 ‘성과’ 항목 평가지표 개선사항
제1절 평가 목적
제2절 평가대상 및 과제 현황
제3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제2장 평가결과 종합
제1절 총괄
제2절 정책 분야 및 과제별 분석
제3절 평가 지표별 분석
제3장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제1절 정책전략별 분석 : 혁신정책
제2절 정책전략별 분석 : 분야별 전략
제4장 이행상황 평가 개선방안
제1절 ‘이행’ 항목 평가지표 개선사항
제2절 ‘성과’ 항목 평가지표 개선사항
1. 제1절 평가 목적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6, 이하 “국가계획”) 및 이행계획(’21.12)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필요
-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미흡o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 세부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및 추진 상황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차기 국가계획 수립o변경 시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
1. 제2절 평가대상 및 과제 현황
1. 평가대상
○ 평가대상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의 3대 혁신정책 및 6대 분야별 추진전략 관련 155개 이행과제 중 총 152개 과제 ’22년 추진계획이 없는 3개 과제(지하수보전구역 지정제도 개선, 지방광역상수도의 연계통합을 위한 운영체계 효율화, 스마트하수도 관리시스템 구축)는 평가에서 제외
에 대한 2022년도(1.1~12.31) 이행실적
- 혁신과제 : 국가계획의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에 대한 34개 이행과제
- 분야별 과제: 국가계획의 ’6대 분야별 추진전략‘에 대한 118개 이행과제
2. 과제 현황
○ 부처별 : 6개 부처 중에서 환경부 주관과제가 135개(86.0%)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부 8개(5.1%), 농림축산식품부 7개(4.4%), 국토교통부 4개(2.6%), 산림청 2개(1.3%), 물관리위원회지원단 1개(0.6%) 순으로 구성
○ 성격별 : 신규 과제 35개(22.6%), 강화 과제 90개(58.1%), 이행과제 30개(19.3%)로 구성
○ 전략별 :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에 대한 34개 이행과제와 ‘6대 분야별 추진전략’에 대한 121개 이행과제로 구성
1. 제3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 평가방법
○ 평가절차 : ① 자체평가(~’23.3월, 소관 부처) → ② 검토·보완(~’23.4월, KEI) → ③ 종합평가(~’23.5월, 외부평가단)
○ 외부평가단
- 구성 : 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물환경, 물이용, 수자원 등) 추천을 통해 분과별 5인씩 구성(총 20인)
- 운영
● 전체위원회 : 분과별 이행상황 평가 총괄, 평가 등급 구성 비율 조정 필요 여부 및 이행상황 평가결과 확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 실시·논의, 이행상황 평가결과 이의신청 수용 여부 심의 및 개선필요과제 개선방안 작성 등 논의
○ 평가방법 :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자체 점검(KEI)하고 평가지표 달성도 분석,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 외부 종합평가 실시
- 자체평가 : 소관 부처는 국가계획 이행상황 평가지표(6개)를 고려하여 이행상황 실적 보고서(자체평가) 작성 및 제출(소관부처 → 환경부)
- 종합평가 : 외부평가단이 이행상황 실적보고서에 대해 평가점수 배점 및 종합평가 등급 결정
- 평가등급 : 외부평가단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 후 표준편차를 통한 순위에 따라 종합평가 등급(우수/정상추진/개선필요) 결정
○ 평가결과 : 개선필요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평가결과의 환류 내실화 추진
○ 후속 조치 : 개선필요 과제는 소관 부서에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이를 금회 평가보고서 및 차기 이행상황 평가에 반영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6, 이하 “국가계획”) 및 이행계획(’21.12)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필요
-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미흡o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 세부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및 추진 상황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차기 국가계획 수립o변경 시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
1. 제2절 평가대상 및 과제 현황
1. 평가대상
○ 평가대상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의 3대 혁신정책 및 6대 분야별 추진전략 관련 155개 이행과제 중 총 152개 과제 ’22년 추진계획이 없는 3개 과제(지하수보전구역 지정제도 개선, 지방광역상수도의 연계통합을 위한 운영체계 효율화, 스마트하수도 관리시스템 구축)는 평가에서 제외
에 대한 2022년도(1.1~12.31) 이행실적
- 혁신과제 : 국가계획의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에 대한 34개 이행과제
- 분야별 과제: 국가계획의 ’6대 분야별 추진전략‘에 대한 118개 이행과제
2. 과제 현황
○ 부처별 : 6개 부처 중에서 환경부 주관과제가 135개(86.0%)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부 8개(5.1%), 농림축산식품부 7개(4.4%), 국토교통부 4개(2.6%), 산림청 2개(1.3%), 물관리위원회지원단 1개(0.6%) 순으로 구성
○ 성격별 : 신규 과제 35개(22.6%), 강화 과제 90개(58.1%), 이행과제 30개(19.3%)로 구성
○ 전략별 :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에 대한 34개 이행과제와 ‘6대 분야별 추진전략’에 대한 121개 이행과제로 구성
1. 제3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 평가방법
○ 평가절차 : ① 자체평가(~’23.3월, 소관 부처) → ② 검토·보완(~’23.4월, KEI) → ③ 종합평가(~’23.5월, 외부평가단)
○ 외부평가단
- 구성 : 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물환경, 물이용, 수자원 등) 추천을 통해 분과별 5인씩 구성(총 20인)
- 운영
● 전체위원회 : 분과별 이행상황 평가 총괄, 평가 등급 구성 비율 조정 필요 여부 및 이행상황 평가결과 확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 실시·논의, 이행상황 평가결과 이의신청 수용 여부 심의 및 개선필요과제 개선방안 작성 등 논의
○ 평가방법 :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자체 점검(KEI)하고 평가지표 달성도 분석,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 외부 종합평가 실시
- 자체평가 : 소관 부처는 국가계획 이행상황 평가지표(6개)를 고려하여 이행상황 실적 보고서(자체평가) 작성 및 제출(소관부처 → 환경부)
- 종합평가 : 외부평가단이 이행상황 실적보고서에 대해 평가점수 배점 및 종합평가 등급 결정
- 평가등급 : 외부평가단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 후 표준편차를 통한 순위에 따라 종합평가 등급(우수/정상추진/개선필요) 결정
○ 평가결과 : 개선필요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평가결과의 환류 내실화 추진
○ 후속 조치 : 개선필요 과제는 소관 부서에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이를 금회 평가보고서 및 차기 이행상황 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