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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순환경제를 위한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외 주요국의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 국외 재생원료 관련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개요
2. 유럽연합(EU)
3. 네덜란드
4. 핀란드
5. 노르웨이
6. 스웨덴
7. 영국
8. 캐나다
9. 미국
10. 일본
11. 중국
12. 플라스틱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약

제3장 국내 재생원료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1. 국내 재생원료 관련 정책 추진현황
2. 순환경제 핵심 품목: 플라스틱 부문

제4장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검토대상 사례연구
1. 사례조사 대상(1): 화학적 재활용(폐플라스틱 열분해)
2. 화학적 재활용 재생원료 인증 방법론 논의
3. 국내 재생원료 관련 주요 이슈 분석
4. 사례조사 대상(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5. 재생원료 가용물량 및 공급 잠재량 산정

제5장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재생원료 대상 및 범위 설정 필요
2. 재생원료 사용목표 부여 대상 단계적 확대 필요
3. 고품질의 재생원료 물량 확보: 분리배출 대상 확대 및 선별 개선
4. 투입원료의 폐기물 법적 지위 명확화 필요
5. 재생원료 사용처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6. 스코프 3(Scope 3) 기반 온실가스 감축분 인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7. 화학적 재활용(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개선방안
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개선방안
9. 기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0. 결론

참고문헌

부 록
Ⅰ. 일본 화학적 재활용 관련 기업 사례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o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 및 순환성 제고가 중요하며, 재생원료*는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고 전후방산업을 연계하여 순환고리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재생원료: 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o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에 해당함. o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o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순환원료’를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어, 재생원료도 순환원료에 포함되는 개념임
ㅇ 그간에는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제품 설계 시부터 자원 소비를 줄이고 물질 순환을 높임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제품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함. 특히 산업별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저탄소 소재 및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o 앞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원료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전 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68.9억 달러였으며, 2030년 889.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ㅇ 2030년까지 유럽연합(EU) 내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비율을 30%까지 증가시킬 경우 37백만 톤의 CO2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EU, 미국, 일본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목표로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해 나가고 있음
ㅇ 최근에는 물리적 재활용*뿐만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으로 확대하여 재생원료로 인증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물리적 재활용(MR: Mechanical Recycling):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원료, 제품 등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 화학적 재활용(CR: Chemical Recycling):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화학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원료, 제품 등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o 이와 같이 EU를 포함한 주요국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규제가 새로운 시장질서로 구축되고 있는 만큼,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순환경제를 추구하는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ㅇ 현재 국내에서는 o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o 개정을 통해 연간 1만 톤 이상의 PET 원료 생산자를 대상으로 2023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 3%를 부여하고 있음
※ 재생원료 사용비율: ’23년 3% → ’26년 10% → ’30년 30%
ㅇ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 가공에 적합한 물성 확보와 지속적인 물량 공급이 중요함. 즉, 원료 공급 안정성 확보, 품질기준 담보 등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2.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이행 측면에서 재생원료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