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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 구축(Ⅰ)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제2장 국내외 활용 사례 조사
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2. 독일의 환경영향평가
3.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4. 아이슬란드의 환경영향평가
5. 해외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 시사점
6.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현황 분석

제3장 주요 매체별 활용 가능 환경주제도 현황 조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2. 대기환경 분야
3. 수환경 분야
4. 토지환경 분야
5. 생활환경 분야
6. 사회경제적 환경 분야

제4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사례별 공간정보 활용 현황 분석
1. 분석 방법
2. 자연생태환경 분야
3. 대기환경 분야
4. 수환경 분야
5. 토지환경 분야
6. 생활환경 분야
7. 사회경제적 환경 분야

제5장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 인벤토리 구축 및 분석
1. 구축 방법
2. 구축 결과
3. 생산 주체별 인벤토리 분석
4. 환경 관련 정보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활용 가능 인벤토리
5. 환경영향평가 활용 가능 인벤토리 제공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1. 공간정보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좌표의 표준화
3. 공간정보 테이블 정의
4. 지형지질 시범 적용

제7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고찰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공간정보 주제도 인벤토리

Abstract
본 연구는 1993년부터 독립된 법제도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최근 들어 평가서 내부 정보 공개, 검토 의견 공개, ROD(Record of Decision) 공개, 평가서 작성의 거짓 및 부실 작성, 환경영형평가서 전 과정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빈번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주요 변화를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는 개발 사업지의 경계, 환경 매체별 조사 지점 및 측정값을 표현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화는 환경영향평가서 내부 ‘정보 공개’, 인접 지역 및 사업의 환경매체별 측정값 조회, 공유 및 활용 등을 통한 ‘직·간접적 거짓 및 부실 작성 방지’와 의사결정형 환경영향평가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의 활용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술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 및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전향적으로 전환하는 “데이터 기반”이 접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이슈가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발현하는 사항 및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내부 대부분의 자료가 공간정보로 구축될 수 있다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한 최종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고도화의 실질적 목표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방법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국내외 활용 사례 조사는 국외 사례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및 아이슬란드 등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정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3가지 활용 현황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에 각 국가의 활용 가능한 환경 매체별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각각의 공간정보 연계 체계 및 공간적 정의(좌표, 속성 및 테이블 구성 등)가 명확하다. 셋째, 공간정보를 환경영향평가서 정보 공개의 기본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왜곡 및 부실 작성을 방지한다. 국내 환경영향평가서 제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영향평가 검토 매뉴얼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매체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정보는 법제도적 규제 정보(환경영향평가 대상 매체 21개 중 3개, 총 12개 주제도)와 참조용 공간정보(환경영향평가 대상 매체 21개 중 5개, 총 8개 주제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비교하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서에 각 국가의 활용 가능한 환경 매체별 공간정보를 활용’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활용 가능한 자료는 다양한 기관에 다양한 형식으로 산재되어 있고, 상이한 자료 형식으로 인하여 자료를 획득한 후 전처리가 필수이다. 이러한 사항은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의 효율적 방안이 필요하며, 공간정보 비전문 인력도 전처리와 관련된 시간, 비용 및 노력을 저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각각의 공간정보 연계 체계 및 공간적 정의(좌표, 속성 및 테이블 구성 등)가 명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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