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Q&A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 분류환경평가
  • 작성자 s**
  • 공개여부공개
  • 작성일시2020-04-17 11:38
  • 조회수760
문의드립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기존·신규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 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건물은 즉시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9.13.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위내용의 보면 강제배출형 정화조만 해당되는거같은데 자연배수 같은경우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