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악취저감시설
- 분류환경평가
- 작성자 s**
- 공개여부공개
- 작성일시2020-04-17 11:38
- 조회수760
문의드립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기존·신규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 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건물은 즉시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9.13.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위내용의 보면 강제배출형 정화조만 해당되는거같은데 자연배수 같은경우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기존·신규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 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건물은 즉시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9.13.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위내용의 보면 강제배출형 정화조만 해당되는거같은데 자연배수 같은경우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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