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연구분야
- 작성자 국**
- 공개여부공개
- 작성일시2019-08-24 09:34
- 조회수2010
낙동강에서 토평천 쓰레기 투기문제
토평천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쓰레기 투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토평천에서 낙동강에 토평천이 비가 오면 300 이상오면 범람이 되면
쓰레기이 낙동강으로 오염이 됩니다.
1) 청녕군에 토평천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군청에서 오?이 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하천법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 뿐입니다.
2) 하천법 문제점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3.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8.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창녕군에 낚시 금지구역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투기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문제입니다.제한하지만 불법으로 낚시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