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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고 제202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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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EI 인쇄업체 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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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 2020년 KEI 인쇄업체 등록
2. 등록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수도권/세종/대전/충청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인쇄, 출판업)를 소지한 업체(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능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 인쇄물을 납품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 본원이 제시한 등록신청 조건을 수용한 업체
3. 등록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접수
○ 등록공고 : 2020. 6. 26(금) ~ 2020. 7. 15. (수) 15:00까지
○ 접수일시 : 2020. 7. 13. (월) 10:00 ∼ 2020. 7. 15. (수) 15:00까지
○ 등록신청 접수처 : 본원 행정관리실 운영지원팀(방문 제출에 한함)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1114호
- 약도 : 홈페이지(www.kei.re.kr) 참조
4. 등록신청 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 인쇄업체등록신청서 1부.(별첨1)
○ 업태현황조서 1부.(별첨2)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인쇄납품실적증명서(2019. 1. 1 ~ 2019. 12. 31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 직원현황 확인서 1부(별첨3)
○ 인쇄시설증명원(해당조합발행) 1부
(단, 장애인업체 등 해당 조합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는 자체 시설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기 사진 필히 첨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청렴계약이행각서(별첨4)
○ 인쇄물(과제물) 2종 각 8부(별첨5 참고)
- 과제물은 소속업체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 확인서 제출(자율양식에 해당기관 직인, 작성 담당자 서명 및 전화번호 반드시 포함)
- 인쇄물1 원고 다운로드 링크 :
https://webdisk.kei.re.kr:5991/api.link/3d_baLoOE7veROIP-w~~.hwp
- 인쇄물2 원고 : 첨부파일 참고
5. 계약조건
○ 인쇄단가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75% 적용
○ 계약기간 : 2년
6. 평가방법
○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별첨 6)
※ 종합 평점이 같을 경우 배려기업,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7. 등록업체 선정
○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10개 내외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
○ 통보 :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 등록서류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등록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관련서류는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향후 우리 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인쇄물의 활용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는 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해당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하거나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감사담당관(044-415-7900)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www.kei.re.kr →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등록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계약 담당(044-415-7552) 및 인쇄물(과제물)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판 담당(044-415-78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