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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정 공고
  • 작성일시2020-07-27 13:43
  • 조회수18,4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103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정 공고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0.8.18()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7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수정 내용>

1) 8.17()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라 마감기한 연장(8.17() 16:00 8.18() 16:00)

2) 지침 개정사항(가점 기준) 반영

3) 공통 제출서류 추가(자체 중복성검토의견서)

 

1. 사업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이하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2. 사업목적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패키지)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 자금, 사업화 촉진 컨설팅, 투자유치 활동 패키지 지원으로 초기 사업화 장애요인 신속 해결

 

- (환경설비 상용화) 설비 상용화를 위한 실규모 현장실증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성능검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

 

1. 사업화 촉진 : 사업화 패키지(자금, 컨설팅, 투자유치) 2. 산업화 촉진 : 환경설비 상용화 / 죽음의 계곡 [응용연구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검증 → 다윈의 바다 [시장 테스트 → 상용품]

3. 추진계획

 

(지원규모) 271억원

 

(지원분야) 녹색 신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예산 발생 시 일반환경 분야 지원

구분

주요내용

녹색 신산업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분야 배출저감, 수송분야 배출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등

Post- 플라스틱

-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친환경 대체품,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자원화(재생섬유, 재생연료유 등)

생물소재

- 자생종을 활용한 유용 생물소재 발굴·생산·제품화, 화학물질·화석연료 대체,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일반환경

- 자원순환, , 토양·지하수, 생태계, 친환경 분야 등

 

 

(지원내용) 사업화 패키지(자금, 컨설팅, 투자유치) 및 상용화 소요자금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간

사업화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민간 투자유치 활동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12개월

환경설비 상용화

- 환경설비 제작·설치, 성능평가, ·검증, 홍보 등 상용화 소요자금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과제유형) 사업화 지원사업에 한함

구분

과제유형

주요내용

사업화

기업주도형

- 자체 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추진

기술도입형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지원조건) 매칭펀드(총사업비의 5070%)

 

구분

정부지원금 기준

민간부담금 기준

사업화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상

환경설비

상용화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60% 이하

총사업비의 40%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상

1) 사회적기업(소셜벤처 포함)의 경우 민간부담금 기준 10%p 완화

2) 민간부담금 중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함

4.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사업화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기술을 보유하거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개선을 통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환경설비

상용화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 환경설비를 설치할 수요기업을 확보하고, 협약기간 내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가동하여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신청자격 제한

구분

제한요건

공통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화 지원사업을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신청한 경우는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사업화 지원사업을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신청한 경우는 제외)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제외)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5.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0.7.17() ~ 8.18()

 

. 접수기간: 2020.8.3() ~ 8.18() 16:00까지

 

. 신청방법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support.keiti.re.kr)

 

- 사업화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입력 필수

 

- 접수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하여 오류·장애 발생 가능하며, 동사유로 접수시간 연장 불가

 

마감일 폭주가 예상되오니, 마감전일까지 제출 권고

 

- 사업신청 시 시스템 내 수행기관(주관기업, 위탁기관, 수요기업) 기관 등록 및 사업수행자 회원가입 필수

 

- 사업화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시스템 출력물표기 양식 인정하며, 목차이후 작성본과 통합하여 한글원문파일로 제출

 

직인 등 날인은 스캔 또는 이미지로 삽입

 

- 사업화지원시스템 온라인 제출 이외방법으로 제출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절차 >

 

시스템 접속

신청분야 선택

자격요건 확인

웹 입력사항 작성

support.keiti.re.kr

1) 사업화

2) 환경설비 상용화

신청자격 요건 등 시스템 단계별 입력

사업화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제출

신청서류 등록

한글작성본과 통합

웹 입력사항 다운로드

입력사항 및 제출서류 최종 점검 및 제출

사업화계획서(통합본) 및 제출서류 등록

사업화계획서(목차이후) 작성본과 통합

사업화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 다운로드

<사업화계획서 파일 통합방법>

다운로드

계획서 다운로드 방법

통합

1) 다운로드한 시스템 입력사항(한글파일) 열기 및 마지막 페이지로 커서 이동, 2. 입력-문서 끼워 넣기 또는 단축키(Ctrl+O) 입력 (반드시 글자모양, 문단모양, 스타일, 쪽모양 유지를 선택, 미선택시 편집용지, 글자체 등이 틀어짐) 3. 한글작성본(목차 이후)를 선택 후 넣기를 클릭하여 하나의 파일로 통합

 

발표자료 및 발표영상 이메일(scaleup@keiti.re.kr) 제출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발표평가 진행

 

- 사업책임자 발표 원칙이며, [붙임10]에 따라 발표영상(15분 이내) 제작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에 기업명 표기 필수

 

- 발표자료 및 발표영상 제출기한 접수마감 일시(8.18 16:00)와 동일

 

6. 구비서류

구분

서류

제출방법

공통

사업화계획서(붙임1 또는 붙임2 양식, 한글 원문파일 제출)

주관기업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고용증빙(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시제품·설비 구축 계획서(붙임3 양식, 3천만원 이상 작성)

가점 증빙 서류(해당기업에 한하여 제출)

위탁기관 자격 증빙 서류(해당기업에 한하여 제출)

자체 중복성검토 의견서(붙임11 양식, 필수 제출)

사업화

지원시스템

(support.keiti.re.kr)

공통

발표자료

발표영상

이메일

(scaleup@keiti.re.kr)

사업화

(기업주도형) 신청과제 관련 기술 보유 증빙자료

- 최근 5년 특허, 실용신안, 인증 등

(기술도입형) 신청과제 관련 비영리기관 기술 유상이전 증빙자료

- 최근 5년 기술매매, 유상기술실시 등 관련 계약서 및 특허, 실용신안 등

사업화

지원시스템

(support.keiti.re.kr)

환경설비 상용화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 증빙자료(특허, 실용신안)

설비 구축 관련 증빙자료(설계도, 조감도, 결선도, 설비사양 시험성적서)

수요기업 참여동의서(붙임4 양식)

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사업화

지원시스템

(support.keiti.re.kr)

 

7. 선정절차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비 및 사업화계획 등을 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확정

 

- 접수과제 전체 비대면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과제 중 사전검토 부적합 과제 제외

공고 및 접수

(78)

사전검토 /발표평가

(89)

전문기관조정

(9)

최종선정평가

(9)

협약체결

(9)

사업화계획서 접수

지원요건 검토/ 사업성 등 평가

사업화계획, 사업비 등 조정

종합 검토,

지원대상 및 후보 확정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환경기업

 

기술원/

평가위원회

 

기술원

 

평가위원회

 

선정기업-

기술원

 

세부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고

8. 유의사항

공고 및 사업안내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따름

 

신청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 가능

 

협약체결 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확인증 정부지원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요청기한 내 미 제출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

 

사업비 계좌 및 카드는 전담금융기관(신한은행·카드)이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사업화 지원사업 및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은 국내 사업화 목적으로 함(해외수출 목적사업은 불인정)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 시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 발생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9. 문의처

 

담당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 락 처

 

- 사업 문의 : 02-2284-1743~8/1737/1793/scaleup@keiti.re.kr

 

- 시스템 문의 : 02-2284-1480/neo01@keiti.re.kr

 

10. 온라인 사업설명회

 

게시일정: 2020.7.28() 10:00(예정)

 

게시방법: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자료실

 

게시내용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안내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시스템 신청방법 등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