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시2020-07-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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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수정).pdf (558.44KB / 다운로드:335) 다운로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103호 | |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정 공고 |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0.8.18(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수정 내용> 1) 8.17(월)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라 마감기한 연장(8.17(월) 16:00 → 8.18(화) 16:00) 2) 지침 개정사항(가점 기준) 반영 3) 공통 제출서류 추가(자체 중복성검토의견서) |
1. 사업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이하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패키지)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 자금, 사업화 촉진 컨설팅, 투자유치 활동 패키지 지원으로 초기 사업화 장애요인 신속 해결
- (환경설비 상용화) 설비 상용화를 위한 실규모 현장실증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성능검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
3. 추진계획
? (지원규모) 271억원
? (지원분야) 녹색 신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예산 발생 시 일반환경 분야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
녹색 신산업 | 청정대기 | - 측정·감시, 산업분야 배출저감, 수송분야 배출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등 |
Post- 플라스틱 | -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친환경 대체품,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자원화(재생섬유, 재생연료유 등) | |
생물소재 | - 자생종을 활용한 유용 생물소재 발굴·생산·제품화, 화학물질·화석연료 대체,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 |
일반환경 | - 자원순환, 물, 토양·지하수, 생태계, 친환경 분야 등 |
? (지원내용) 사업화 패키지(자금, 컨설팅, 투자유치) 및 상용화 소요자금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사업화 |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민간 투자유치 활동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12개월 |
환경설비 상용화 | - 환경설비 제작·설치,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상용화 소요자금 |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
? (과제유형) 사업화 지원사업에 한함
구분 | 과제유형 | 주요내용 |
사업화 | 기업주도형 | - 자체 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추진 |
기술도입형 |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
? (지원조건) 매칭펀드(총사업비의 50∼70%)
구분 | 정부지원금 기준 | 민간부담금 기준 | |
사업화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30% 이상 |
환경설비 상용화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60% 이하 | 총사업비의 40% 이상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상 |
※ 1) 사회적기업(소셜벤처 포함)의 경우 민간부담금 기준 10%p 완화
2) 민간부담금 중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함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사업화 |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기술을 보유하거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개선을 통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
환경설비 상용화 |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 환경설비를 설치할 수요기업을 확보하고, 협약기간 내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가동하여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 신청자격 제한
구분 | 제한요건 | ||
공통 |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단, 사업화 지원사업을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신청한 경우는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단, 사업화 지원사업을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신청한 경우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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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2020.7.17(금) ~ 8.18(화)
나. 접수기간: 2020.8.3(월) ~ 8.18(화) 16:00까지
다. 신청방법
①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및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support.keiti.re.kr)
- 사업화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입력 필수
- 접수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하여 오류·장애 발생 가능하며, 동사유로 접수시간 연장 불가
※ 마감일 폭주가 예상되오니, 마감전일까지 제출 권고
- 사업신청 시 시스템 내 수행기관(주관기업, 위탁기관, 수요기업) 기관 등록 및 사업수행자 회원가입 필수
- 사업화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시스템 출력물” 표기된 양식만 인정하며, 목차이후 작성본과 통합하여 한글원문파일로 제출
※ 직인 등 날인은 스캔 또는 이미지로 삽입
- 사업화지원시스템 온라인 제출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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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속 | ▶ | 신청분야 선택 | ▶ | 자격요건 확인 | ▶ | 웹 입력사항 작성 |
support.keiti.re.kr | 1) 사업화 2) 환경설비 상용화 | 신청자격 요건 등 시스템 단계별 입력 | 사업화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 |||
| | | | | | ▼ |
제출 | ◀ | 신청서류 등록 | ◀ | 한글작성본과 통합 | ◀ | 웹 입력사항 다운로드 |
입력사항 및 제출서류 최종 점검 및 제출 | 사업화계획서(통합본) 및 제출서류 등록 | 사업화계획서(목차이후) 작성본과 통합 | 사업화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 다운로드 |
<사업화계획서 파일 통합방법> |
① 다운로드
②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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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표자료 및 발표영상 이메일(scaleup@keiti.re.kr) 제출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발표평가 진행
- 사업책임자 발표 원칙이며, [붙임10]에 따라 발표영상(15분 이내) 제작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에 기업명 표기 필수
- 발표자료 및 발표영상 제출기한도 접수마감 일시(8.18 16:00)와 동일
6. 구비서류
구분 | 서류 | 제출방법 |
공통 | ① 사업화계획서(붙임1 또는 붙임2 양식, 한글 원문파일 제출) ② 주관기업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③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⑤ 고용증빙(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⑦ 시제품·설비 구축 계획서(붙임3 양식, 3천만원 이상 작성) ⑧ 가점 증빙 서류(해당기업에 한하여 제출) ⑨ 위탁기관 자격 증빙 서류(해당기업에 한하여 제출) ⑩ 자체 중복성검토 의견서(붙임11 양식, 필수 제출) | 사업화 지원시스템 (support.keiti.re.kr) |
공통 | ⑪ 발표자료 ⑫ 발표영상 | 이메일 (scaleup@keiti.re.kr) |
사업화 | ① (기업주도형) 신청과제 관련 기술 보유 증빙자료 - 최근 5년 특허, 실용신안, 인증 등 ② (기술도입형) 신청과제 관련 비영리기관 기술 유상이전 증빙자료 - 최근 5년 기술매매, 유상기술실시 등 관련 계약서 및 특허, 실용신안 등 | 사업화 지원시스템 (support.keiti.re.kr) |
환경설비 상용화 | ①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 증빙자료(특허, 실용신안) ② 설비 구축 관련 증빙자료(설계도, 조감도, 결선도, 설비사양 시험성적서) ③ 수요기업 참여동의서(붙임4 양식) ④ 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 사업화 지원시스템 (support.keiti.re.kr) |
7. 선정절차
?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비 및 사업화계획 등을 조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확정
- 접수과제 전체 비대면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과제 중 사전검토 부적합 과제 제외
공고 및 접수 (7∼8월) | ▷ | 사전검토 /발표평가 (8∼9월) | ▷ | 전문기관조정 (9월) | ▷ | 최종선정평가 (9월) | ▷ | 협약체결 (9월) |
사업화계획서 접수 | 지원요건 검토/ 사업성 등 평가 | 사업화계획, 사업비 등 조정 | 종합 검토, 지원대상 및 후보 확정 |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 ||||
환경기업 | | 기술원/ 평가위원회 | | 기술원 | | 평가위원회 | | 선정기업- 기술원 |
※ 세부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고
8. 유의사항
◇ 공고 및 사업안내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따름 |
? 신청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 가능
? 협약체결 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확인증 및 정부지원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요청기한 내 미 제출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
? 사업비 계좌 및 카드는 전담금융기관(신한은행·카드)을 이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사업 및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은 국내 사업화를 목적으로 함(해외수출 목적사업은 불인정)
?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 시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 발생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9. 문의처
? 담당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 락 처
- 사업 문의 : 02-2284-1743~8/1737/1793/scaleup@keiti.re.kr
- 시스템 문의 : 02-2284-1480/neo01@keiti.re.kr
10. 온라인 사업설명회
? 게시일정: 2020.7.28(화) 10:00(예정)
? 게시방법: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자료실
? 게시내용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ㆍ상용화 지원사업 안내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ㆍ상용화 지원사업 시스템 신청방법 등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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