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시2023-03-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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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702호
2023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사업장) 모집 공고 |
서울시에서는 청년층에게는 일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를 매칭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참여기업(사업장)을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 공모 개요 |
□ 사 업 명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사업장) 모집
□ 참여기업 : 3개 분야 190여개 기업(단체)
- 온라인콘텐츠 분야(100개), 제로웨이스트 분야(40개), 소셜벤처 분야(50개)
※ 모집신청 현황에 따라 각 분야 규모(기업수)는 조정될 수 있음
분야 | 기준 | 내용 |
온라인콘텐츠 | 분야 | -‘온라인콘텐츠’ 관련 기업* :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참고 |
지역 | - 공고일 기준 서울시 및 서울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경기)에 소재한 기업(단체) ※온라인콘텐츠 분야의 경우 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경기)까지 포함 | |
기업연차 / 상근자 | 창업 2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기업(단체) *창업일기준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단쳬) 증빙서류 | |
공통사항 (협약, 교육, 전담인력)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단체) 참여자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며, 서울시의 공통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한 기업(단체) 참여자의 업무지도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단체) | |
제로웨이스트 (기후환경) | 분야 | 제로웨이스트(기후환경) 분야 업무 및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및 단체 : 기후대기·생태·자원순환·환경교육·환경평가 등 세분화하여 참여 모집 |
지역 |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단체)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 필수 | |
기업연차 / 상근자 | 창업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인 기업(단체) *창업일기준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단쳬) 증빙서류 | |
공통사항 (협약, 교육, 전담인력)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단체) 참여자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며, 서울시의 공통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한 기업(단체) 참여자의 업무지도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단체) | |
소셜벤처 | 분야 | 서울 소재 소셜벤처 기업(하단의 내용 모두 충족해야함)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발급한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또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표’(붙임2)에 부합하는 소셜벤처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판별하며, 혁신성장성의 경우 판별기준(70점)에 미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할 수 있음 |
지역 |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단체)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 필수 | |
기업연차 / 상근자 | 창업 2년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단체) *창업일기준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단쳬) 증빙서류 | |
공통사항 (협약, 교육, 전담인력)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단체) 참여자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며, 서울시의 공통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한 기업(단체) 참여자의 업무지도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단체) |
□ 신청자격
□ (공통)참여제외 대상 ※중복지원 불가능
※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참여 제외 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를 선발하려는 사업장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의 당해사업장 상시근로자는 참여자로 참여 불가 ※참여자 선정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세 내역 확인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이란, 동일한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등)을 받는 경우를 말함 ③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의 사업장 ④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준비 및 전담인력 배치가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 ⑤ 배치될 참여자에 대한 근로환경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교육 훈련계획 및 전담인력이 없는 기업(단체) |
□ 공고게시 : 2023. 3. 10.(금) ~ 3. 31.(금) / 3주간
□ 접수기간 : 2023. 3. 20.(월) ~ 3. 31.(금) / 18:00까지
□ 접 수 처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youth.seoul.go.kr)
□ 제출서류 ※신청페이지 내 첨부
○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서식 1~5)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소셜벤처 지원 시)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 등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 (해당시 추가 제출)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 증빙자료
※ 첨부파일 제출시 파일명 : 단체명_제출서류명 / 예)00회사_고유번호증
□ 지원내용
○ 각 분야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단체별 2~5명 이내) 및 월임금 지급
| 참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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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는 서울특별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가 참여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4대보험, 주휴수당 등 포함) ① 참여자 근무기간 : 2023. 6.~12.(약 6개월) ② 참여자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③ 참여자 근 무 지 : 각 분야의 참여기업(사업장)에 배치 ④ 참여자 임 금 : 시급 11,157원 (`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기업 배치 전 교육훈련비 일25,000원 적용 |
○ 참여자 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사업장 대상 본 사업 오리엔테이션 등 사업 관련 교육 진행
□ 지원기간 : 2023. 6. ~ 12.
※ 세부내용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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