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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온라인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ESTEN) 기반 우수 환경기술 홍보·교육 컨텐츠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일시2022-05-25 09:34
  • 조회수1,2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80>

 

2022년도온라인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ESTEN) 기반 우수 환경기술 홍보·교육 컨텐츠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태지역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ESTEN 기반 우수 환경기술 홍·교육 컨텐츠 제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2050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ESTEN)을 기반으로한 기술무역 교류를 위해 내 중소환경산업체의 우수 환경기술 홍보·교육 컨텐츠 제작 지원

ESTEN(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Network) : · 지역 중소환경산업체 무역 활성화 및 역량강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내용

 

  · (사 업 명) ESTEN 기반 우수 환경기술 홍보·교육 컨텐츠 제작 지원사업

 

  · (모집대상) B2B 품목을 취급하며, 우수 환경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15)

참여기업 평가는 (1) 적격심사(기술원) (2) 선정평가(외부심사) 순으로 진행

  · (지원내용)

 

- 우수 기술(제품) 관련 홍보·교육 동영상 제작

 

- ESTEN 홈페이지 내 업체별 소개 페이지 개설, 동영상 탑재·홍보

 

  ·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

참여기업 평가

컨텐츠 제작 등

사업 완료

~2022.5

2022.6

2022.6~7

2022.7

사업은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신청대상

 

  · ·태지역 시장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우수 환경기술·제품(B2B 품목) 보유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가능

 

 

<지원제외 대상>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 1)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2)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3)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4)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5)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중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

회생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 결정 시 예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사실이 있는 기업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인정범위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신청·선정)이 아닌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05.23.() ~ 2022.05.31.(), 18:00까지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이메일(minju4022@keiti.re.kr) 접수

우편 또는 오프라인 방문접수 불가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사업신청서[‘붙임2’ 내 별지 제1]

1

필수제출

2

신청기업 소개서[‘붙임2’ 내 별지 제2]

3

보유 기술 홍보·교육 영상 제작지원 신청 내역 [‘붙임2’ 내 별지 제3]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내 별지 제4]

4

납세완납증(국세, 지방세)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사본)

6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

7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8

신청기업의 해외 수주 실적 증명서

해당 시

9

기술 소개자료(카탈로그, 동영상 등)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을 의미하며, 신용평가 등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선정방법

 

  · 2단계 평가(1: 적격심사 2:선정평가)로 참여기업 선정

 

- (적격심사) 제출 서류 사전 검토에 따른 필수 지원자격 요건 검토

신청 자격요건 충족 및 필수서류 제출 여부 점검

 

- (선정평가)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평가로 최종 선정(15)

선정위원회 : 학계 및 유관기관 등 내·외부 전문가 6인 이상으로 구성

 

선정규모

 

  · (우선순위) 15선정

 

  · (예비순위) 우선순위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지원 가능 제품 수 미달 등에 대비하여 추가 예비기업 5개 내외 선정

 

4

 

평가기준

 

서면평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1. 수주 실적

[정량 평가]

최근 5년간 환경 분야 국내·외 수주건수

실적

5건이상

3~4

1~2

0

점수

20

10

5

0

20

2. 기술의 적정성

[정성 평가]

추진 필요성 및 국내 성과

20

기술 차별성 및 수출 노력도

30

고객관리·문제해결성

15

3. 성과 확대 가능성

[정성 평가]

해외시장 수주전략 및 중·장기적 수출 파급효과 여부

15

합 계

100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세부 평가 기준 붙임3’ 참고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함.

 

  · 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담당자 전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지식정보실 김민주 선임연구원

(Tel. 02-2284-1172, E-mail. minju4022@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