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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포커스
KEI 포커스 제9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시작
  • 작성자관리자
  • 발간일2022-09-30 09:00
  • 조회수22,681
첨부파일
KEI 포커스 제9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시작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ISSN 2288-9043

KEI 포커스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제10권 제12호 통권 제94호

  • 발행일 : 2022년 9월 30일
  • 발행인 : 이창훈
  • 발행처 : 한국환경연구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 인프라동)
  • TEL : 044-415-7777
  • 등록 : 제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2022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시작

  • 김유미 연구위원, 자원에너지평가실
  • 조한나 연구위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 최현진 연구위원, 국토정책평가실
  • 이지예 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 이영수 선임연구위원, 공공인프라가실
  • 송영일 선임연구위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요약

현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목적 및 대상사업을 소개하고 주요 평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및 정책전언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 및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기후위기 적응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에너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분야에 대하여 시행된다. 대상계획 및 사업의 주요 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 비전과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과의 부합성을 평가한다.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는 계획 및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 전망치를 살펴보고 감축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여 탄소중립 이행에 연계되도록 유도한다.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도 국가 기후리스크를 바탕으로 한 영향 분석을 기반으로 취약성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이 기후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내용은 환경부의 2022년 수탁연구인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추진체계 마련 연구의 일부를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핵심 사항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